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양식은 주민센터, 구청 등에 비치 중이니 수령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아래에 hwp와 pdf 형식으로 각각 첨부했으니 프린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 구청에서는 위임자 자필 작성 위임장만 받아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 작성하면 위임장 발급 안해줍니다. 미리 프린트하여 위임자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hwp와 pdf 위임장 서식:.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양식 받아서 위임자가 자필로 쓰고 다시 대리인이 현장에 다시 와서 위임장을 얻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되도록 위임자가 프린트해서 작성한 다음 대리인에게 주세요.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신청인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 날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만 잘 받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가지고 전국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 발급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신청인이 작성 및 서명)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서명)
인감증명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는 인감 도장이 없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뭐든 본인이면 제일 좋은데 대리인이 움직여야할 때는 절차가 있으니 잘 따져보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