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면, 보험료 산정 방식을 잘 살펴보고 점검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새로 부과된 보험료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과다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 확인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의 점수를 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 재산의 경우 전세금도 재산 점수계산에 고려가 되기때문에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월세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 건강보험료
전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표에 의거하여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보다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했는데,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빠져나오는 경우 전세로 인한 보험료계산이 과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전세 8억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4억 만큼의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보험료 산정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내역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8억의 전세금으로 계산하여 지역보험료 계산이 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 재산 점수
전세금에 대한 점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세는 30%만큼을 반영하여 점수계산을 하는데, 4억의 전세금에 대해서 4억의 30%인 1.2억에 대하여 점수표를 대입시킵니다. 490점이네요.
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점수 x 208.4 + 소득최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9082% ÷ 7.09%
소득최저보험료 = 19,780원 (국민건강보험법 72조, 시행령 42조)
연소득이 3,346,000원이하면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
자동차 잔존가액이 4,000만원이 안되면 재산점수 계산에서 빠짐
위 사례로 계산하면, 전세로 얻은 490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는 490 x 208.4 + 19,780 = 121,896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공동명의 전세에 살고 있다면, 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 금액을 감액 조정받도록 합니다.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당사자의 재산만큼 점수가 부과되도록 경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공단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면 됩니다.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