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장외채권을 홈택스에서 PC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자녀에게 채권 출고한 출고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 확인 내용: 자녀 홈택스 아이디, 각 채권의 정보(각 증권사 제공 화면에서 확인), 사업자번호 (발행회사분, 예/ 인천도시공사 131-82-08879)
홈택스로 로그인 하세요. 홈택스 로그인은 증여받은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자녀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첫 화면에서 이동할 메뉴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다음 보이는 화면에서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사람 정보 입력
증여일자에 실제로 자녀 계좌로 출고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증여자 주민번호에는 출고한 부모의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증자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뜨는데 맞는지 확인 후 그 옆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조회버튼을 누른 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므로 자/를 클릭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의 경우이므로 해당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채권 정보 확인
이제는 증여한 채권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비금융특수채를 증여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의 정보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채권 발행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은 신한금융투자증권 화면에서 제공하는 채권의 발행정보의 예시입니다.
채권 정보 입력
증여재산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증여재산구분/에는 증여재산-일반/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유가증권(상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채권을 증권사의 발행정보상 상장구분=상장 구분과 일치시켜 입력합니다. 각 채권마다 발행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증권사 확인 후 입력합니다.)
평가방법/은 현금 및 시가/를 선택합니다.
등록/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추가로 입력할 다른 채권이 있다면 상단 추가입력/버튼을 눌러 위 등록절차를 반복하세요.
재산들을 모두 등록했으면,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한 번 눌러 기존 동일인 증여내역이 없음을 확인해줍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세액계산 내역이 보여집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 항목란에 자녀증여세 공제금액인 20,000,000원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므로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산출세액은 0입니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홈택스 채권증여 신고 절차는 끝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셀프신고 어렵지 않죠? 사실 국세청 증여세 신고절차 자체는 혼자 하기에 충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