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되신 분들이 마주하게 될 첫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라는 형태로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이 있든 없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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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1년 (1월1일~12월31일) 간 발생한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가운데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다면
자신이 영업한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비율로 산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15에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12.31까지 1,2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5개월(8,9,10,11,12월) 동안 올린 매출을 1,200만원으로 보고,
12개월로 환산하면 1,200만원 / 5개월 x 12개월 = 2,880만원 이므로
2,880만원이 4,800만원에 도달하지 않기에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것으로 판정된 간이과세자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1.25까지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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